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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오성중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러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모교 또는 대구시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모교 졸업자 또는 1년 이상 모교에 수학한 자로 한다.

제5조[권리] 회원은 총회의결권.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사 업

제7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상호 간 친목과 공제후생

2.모교후원

3.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4.지역 동창회 활성

5.장학기금 및 후원기금의 조성 및 수여

6.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임 원

제8조[구성]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  장 : 1명

2.부회장 :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다수

3.이  사 : 다수

4.감  사 : 2명

5.사무총장 1명과 총무 약간명

제9조[선출 및 임기] 

1.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각 동기회 현임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회장은 본회 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은자와 본회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자를 부회장으로 임명할수 있다.

4.이사는 각 동기회에서 추천한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5.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 자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6.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이사] 이사는 회원의 의견과 요망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사업처리를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사업실적 및 재무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총무]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무들과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대내.외 활동에 관한 기본사항, 총회 개최 중요사항의 기록, 보존 기타 다른 이사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회원의 지위향상.복리증진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획에 관한 사항

3.본회의 회계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4.동창회보의 편집 기타 회원의 편의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제15조[고문 등] 

1.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직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3.기타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6조[의결사항] 총회는 전 회계연도 사업결과를 보고받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 확정

2.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회칙 개정

4.임원 선출

 제17조[구분]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1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3.임시총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이사 3분의2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8조[소집절차] 

1.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일시와 장소 의안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전까지 서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 총회의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사업계획안 및 예산.결산안 편성

2.임시총회의 소집

3.회비의 액수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

4.장학기금의 관리 및 대상자 선정

5.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1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된다.

제22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의결 등]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4조[재원] 

1.본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출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회원은 본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목적 및 사용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5조[결산] 

1.회장은 매 정기총회 개최 시까지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전년도 회계에 관한 사항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감사는 매 정기총회 7일전까지 전년도 회계를 감사하여 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회비 등 관리] 본회의 회비 등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보관한다.


제7장 지 회

제27조[구성] 

1.본회는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2.지회는 각 지역에 주소를 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준용] 지회의 조직.지회 회원의 권한 및 임무에 대하여는 지회의 회칙을 우선 적용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 회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원 등의 임기] 본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 전에 행한 본회의 사업에 관한 행위는 본회의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본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 전에 행한 본회의 사업에 관한 행위는 본회의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타사항]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동창회 운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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